인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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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India.svg|섬네일]]인도(India) 출입국 기준과 정보
[[파일:Flag of India.svg|섬네일]]인도(India) 출입국 관련 기준과 정보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남아시아 최대 국가로 2023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인구(약 14억 명 추정)가 많은 나라다. 비동맹을 주도하는 제3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하다. 거대한 면적과 인구 답게 유적과 볼거리가 다양한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ref>[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visa-on-arrival.html India Visa on Arrival]</ref>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거나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외교부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관광비자 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분류: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분류:출입국]]


== 사증 ==
== 사증 ==
2021년 11월 15일부터 외국인의 개별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 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기존 발급된 5년 유효의 관광비자의 경우 22.3.15.부 효력 재개) ※ 전자비자(e-visa)신청 및 도착비자 신청 가능


=== 도착비자 ===
=== 도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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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조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소지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 신청 양식: https://boi.gov.in/sites/default/files/Annexure-I.pdf
* 수수료: 2000루피 (약 USD 25)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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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미화 50달러
** 수수료: 미화 50달러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입국일 포함 30일 체류 가능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타
* 기타
** [[인도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전자여행허가|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e-Visa는 1년에 2번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결재된 경우 수정 불가 → 재신청
**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은 불가능
** 비자 승인 후 120일 이내 인도 입국


=== 경유비자 ===
=== 경유비자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 일반==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빈 문단}}


=== 출입국 신고서 ===
===세관신고서===
인도는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빈 문단}}


링크: [https://airtravelinfo.kr/info_etc/30468 인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
===검역신고서===
{{빈 문단}}


=== 입국 스탬프 ===
=== 기타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RT-PCR 검사 결과를 Air Suvidha에 업로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3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s>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s>


* <s>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s>
==세관 규정==
* <s>(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s>
 
==세관==


===면세 한도===
===면세 한도===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담배: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약 USD 220)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15,000루피 이하
* 면제 제외 물품
** 총기류, 50개 초과하는 총기 카트리지
** 장신구 이외의 어떤 형태의 금이나 은
** 평면 패널(LCD, LED, Plasma) 텔레비전
** 18세 이상 승객이 반입하는 램탑 1대 초과분


=== 기타 휴대품 ===
=== 기타 휴대품 ===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소량의 개인 의약품 허용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면 안된다. (2020년 1월 행정명령)
* 전자 담배는 인도 출도착 모두 불가하므로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환 신고 ===
=== 외국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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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현금: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 수표: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미 신고 시 최대 3배까지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수출입 시, 현지 통화는 최대 25,000루피(INR)까지 외화(수표 포함)는 신고한 금액까지 통관 가능하다.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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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노물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 검역 ==
=== 예방 접종 ===
남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온 여행객의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필요


==반려동물(애완동물)==
==반려동물(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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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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