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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국민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공무 목적으로 도착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 부) 아울러 인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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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우리나라 국민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공무 목적으로 | 우리나라 국민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공무 목적으로 [[도착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 부) | ||
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 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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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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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이트 : <nowiki>https://molina.imigrasi.go.id</nowiki> (신청 및 결재) | * 신청 사이트 : <nowiki>https://molina.imigrasi.go.id</nowiki> (신청 및 결재) | ||
*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 ( | *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 ([[출국]]은 어느 [[공항]]이든 무관)<br /> | ||
==입국 관련 서류== | ==입국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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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규정=== | ===검역규정=== | ||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단계에 따라 격리 기준이 상이하다. (2022년 11월 기준)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단계에 따라 격리 기준이 상이하다. (2022년 11월 기준) | ||
* 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 5일 호텔 격리 | * 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 5일 호텔 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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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 개인용 물품 : 1인당 USD 500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 | |||
** 가방 3개,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수입 승인 없이도 반입 가능 | |||
* 담배 :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100g) | |||
* 주류 : 1리터 | |||
===기타 휴대품===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 초과 시 반입 금지 (세금 납부해도 통관 불가) | ||
===기타 휴대품(세관 신고 대상)=== | |||
*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 |||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
*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 |||
*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 물품 | |||
*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 |||
신고 대상 대부분은 수입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업용 샘플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 |||
===외국환 신고=== | ===외국환 신고=== | ||
*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 (합산)<br /> | |||
===반입금지 품목=== | ===반입금지 품목=== | ||
==반려동물(애완동물)==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반입 가능한 동물 : 개,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 | |||
* 광견병 백신 및 기타 예방 접종 | |||
** 3개월 령 이후 1차 광견병 예방접종 | |||
** 출국 1개월 전 백신 접종 | |||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 해당 검사 권장 (도착 30일 ~ 24개월 사이에 실시) | |||
**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 검사를 위한 채열 | |||
** 기준 :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어야 안전 | |||
** 유효기간 : 2년 | |||
* 관련 증명서, 건강진단서 발급 준비 | |||
* 사전 수입허가 신청 | |||
** 사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해 수입허가 신청 | |||
** 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 |||
** 출국 2일 전 동물검역소 통보 및 검역신청서 제출 | |||
* 출국 시 검역소에서 수출 검사 | |||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출국 직전 우리나라 검역관에 의해 수출 전 검사를 받아야 함 | |||
** 한국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
*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검사 | |||
** 도착 후 14일 이상 수입 검사 | |||
==기타==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