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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불이행의 경우 운송인([[항공사]])은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송불이행의 경우 운송인([[항공사]])은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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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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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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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19년 6월 25일 (화) 11:56 판

운송불이행

운송인(항공사)이 이용객과의 운송 계약 이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송불이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오버부킹, 노레코드, 결항 등이 있다.

운송불이행의 경우 운송인(항공사)은 대체편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