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행낭: 두 판 사이의 차이

270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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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관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되는 행낭([[DIP]])으로 법적 치외권한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외국 공관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되는 행낭([[DIP]])으로 법적 치외권한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항공기 탑재 시에도 모든 검사와 확인에서 제외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한 보안검사는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CBBG]]로 처리되며,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Container 탑재 시 암호 장치와 납봉을 한 후 발송하며, 접수자는 암호 장치와 납봉의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기 탑재 모든 검사와 확인에서 제외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한 보안검사는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