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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관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되는 행낭([[DIP]])으로 법적 치외권한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 외국 공관과의 업무연락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해 수송되는 행낭([[DIP]])으로 법적 치외권한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 ||
항공기 탑재 | [[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CBBG]]로 처리되며,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 Container 탑재 시 암호 장치와 납봉을 한 후 발송하며, 접수자는 암호 장치와 납봉의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 ||
항공기 탑재 시 모든 검사와 확인에서 제외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한 보안검사는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