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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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 :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 여행 위험도 정보


== 설명 ==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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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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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 1단계(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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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경보 || 여행 자제 || 신변 안전 특별 주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히 검토
| 2단계(황색경보) || 여행 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 안전 특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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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3단계(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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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4단계(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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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보 발령 ===
* 발령 내용
**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여행경보 지역별 현황(지도)]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여행경보 단계별 국가 현황]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처한 지역에 대한 발령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에서의 행동 요령이 요구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중지된다.<ref>2020년 4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ref>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 발령 내용 : [https://www.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http://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한 발령으로,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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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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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여객]]
[[분류:여행]]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