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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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파일:Şirvanşahlar saray kompleksi.jpg|섬네일]]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러시아, 서쪽으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란에 접해있다. 수도는 바쿠,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이다.
 
주요 관광지는 주로 수도 바쿠에 몰려 있다. 1천만 명 인구 대다수가 항구 도시인 바쿠에 거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착 비자|도착비자]] 획득 가능하며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도착비자 ===
바쿠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도착비자 발급 받을 수 있다.(발급 수수료 미화 20달러) 딘, 선박이나 육로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21년 10월부터 공항 도착비자 무인발급기([[키오스크]])에서 한국어 서비스 가능해졌다.
===전자비자===
===전자비자===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E-Visa / 2017년 시행)
아제르바이잔은 도착비자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입국 전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비자|E-Visa]] / 2017년 시행)


*발급처: https://evisa.gov.az/en/
*발급처: https://evisa.gov.a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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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주의사항 ===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https://www.migration.gov.az/ States Migration Service])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대행 등록해 주지만 재확인 필요하다)
 
*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https://www.migration.gov.az/ States Migration Service])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대행 등록해 주지만 재확인 필요하다)
* 관광지가 아닌 지역 (국경 인근 지역 등)에서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 시 국경수비대 등으로부터 검문, 구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출입국 ==
== 출입국 ==
{{빈 문단}}
 
=== 코로나19 관련 ===
 
* 2023년 5월 1일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입국 가능
** 영문백신예방접종증명서(18세 이상에 한함)
**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 세관 ==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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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주류: 3리터
*담배: 3보루(30갑)
*향수: 1,500달러 이하
*면세한도: 미화 1,500달러 이하 (미성년자는 500달러 이하)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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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반입: 원칙적으로 한도 없으나 10,000달러 이상 소지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요하다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 반출: 미화 10,000달러까지 구두 신고로 반출 가능. 반입 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미화 5만 달러까지 반출 가능
=== 의약품 ===
*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량 의약품
* 장기 복용 등 양이 많을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영문) 소지 권장
=== 식품 반입 ===
* 1개월에 1번 개인 목적으로 최대 30kg까지 반입 가능
=== 반입 금지 물품 ===
* 군수품 등 무기류, 폭발물
* 방사능 물질
*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 현금, 수표의 우편 반입 불허
* 생동물 우편 반입 불허


===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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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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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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