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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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수하물 사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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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Damage)===
===파손(Damage)===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실(Lost)===
===분실(Lost)===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 분실(Pilferage)===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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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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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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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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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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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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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화) 11:46 판

수하물 사고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지연(Delay)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Damage)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실(Lost)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