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24일 (화) 10:02 판 (added Category:항공시장 using HotCat)

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각주


  1. 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