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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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기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인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상용 항공사 가운데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국내 소형항공사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설립 운항 중단 비고
하이에어 2017년 12월 22일 2019년 12월 12일 - ATR 72-500 3대
섬에어 2022년 11월 17일 ATR 72-600, 취항 준비 중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05년 4월 28일 2009년 8월 15일 2021년 6월 28일 ERJ-145 2대
에어필립 2016년 12월 2018년 6월 30일 2019년 3월 3일 ERJ-145 4대
에어포항 2017년 1월 11일 2018년 2월 7일 2018년 12월 10일 CRJ-200 2대
엔에프에어 2017년 8월 2019년 9월 2021년 12월 22일 세스나 T-206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