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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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72.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searchKey=title&searchValue=%ED%95%AD%EA%B3%B5&page=1&mode=view&boardSeq=4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내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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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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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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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지연===
===운송 지연===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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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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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지연===
===운송 지연===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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