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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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 개요 ==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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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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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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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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