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Flag of Brunei.svg|섬네일]]브루나이(Brunei) 출입국 시 요구되는 법적 규정과 기준, 여행 정보
브루나이 출입국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로 술탄이 모든 실권을 가졌다. 국교는 이슬람교, 수도는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이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트, 수상 마을 캄퐁아에르 등이 유명하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훼손 여부 중요)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19번째 줄: 13번째 줄: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분류:여행]]
[[분류:이미지]]
[[분류:출입국]]


== 사증(비자) 발급 ==
== 사증(비자) 발급 ==
30번째 줄: 19번째 줄: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출입국 ==
== 세관 사항 ==
{{이미지
| 이미지 =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FEAGd3Gcv9CxK0MOy1t7Ox7K117lzPX372Pht-Kgcn3QPBNSIqzBuioKCFmJY9UBzjT6LJdwsh1NlrbOu4jaliPsONTJeuA9xnDyIOjpIUnvQ42SrXGxlzak6vO0sf6N-qZUnLhcV5amlvZw0sdIcyUV_PfVjnoPBHfp9GY_xzun6qdtun6Q/s1313/Brunei_entry_form19_explain.jpg
| 설명 = 입출국신고서(Form 19)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Form 19 대체)
 
=== 입국 신고서 ===
* 신청·제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온라인 작성 제출]
* 작성: 브루나이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234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불가)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 담배: 면세 적용 없음 (무조건 관세 부과)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59번째 줄: 28번째 줄: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소량이라도)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이미지
| 이미지 =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ief8GbGf1ZSrrKXLAVKrmWVZRNSkmg7XXB0f_Eb_NozSDKu423rTrBCPirbY1klcQluw516TpfPXG-Hylq58wVortKq9JsKEMD37L2dEJ0YWN__YHNDfIBq95g3xc7kMEnDBsF9pUoCGp0YGbFlE__kiUstiKzBVoE0IIiCisAV31APq4y4PQ/s16000/Brunei_entry_form19.jpg
| 설명 = 입출국신고서(Form 19)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Form 19 대체)


=== 반입 금지 물품 ===
=== 입국 신고서 ===
* 입국 신고서(E-Arrival Card) 온라인 신청 : http://www.immigration.gov.bn/
* 작성 : 브루나이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 아편류,
== 반입 금지 물품 ==
* 폭동 선동 간행물 및 음란물
{{빈 문단}}
* 폭죽
* 대만산 백신
* 위험 경고 없는 담배
* 펜슬형 주사기


== 검역 ==
== 검역 ==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각주}}
===반려동물===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lst:반려동물|pet_attn}}
 
== 여행 정보 ==
 
=== 음주 사항 ===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