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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Flag of Brunei.svg|섬네일]]브루나이(Brunei) 출입국 시 요구되는 법적 규정과 기준, 여행 정보
| | 브루나이 출입국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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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로 술탄이 모든 실권을 가졌다. 국교는 이슬람교, 수도는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이다.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자메 아스르 하사날 볼키아 모스트, 수상 마을 캄퐁아에르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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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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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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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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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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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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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 입국 조건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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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 * 대한민국 국적 일반 [[여권]] 소지자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훼손 여부 중요) |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 | * 출발지 국가 혹은 제 3국 [[항공권]]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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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 무비자 [[입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아울러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도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 |
| * 입국 심사 후 여권에 심사인(도장, 스탬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해당 사실 신고해 심사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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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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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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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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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비자) 발급 == | | == 사증(비자) 발급 == |
|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주한브루나이대사관 문의하는 것이 좋다.
| | {{빈 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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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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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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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
| | 이미지 = 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jFEAGd3Gcv9CxK0MOy1t7Ox7K117lzPX372Pht-Kgcn3QPBNSIqzBuioKCFmJY9UBzjT6LJdwsh1NlrbOu4jaliPsONTJeuA9xnDyIOjpIUnvQ42SrXGxlzak6vO0sf6N-qZUnLhcV5amlvZw0sdIcyUV_PfVjnoPBHfp9GY_xzun6qdtun6Q/s1313/Brunei_entry_form19_explai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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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입출국신고서(Form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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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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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23년 [[2월 9일]] 부로 브루나이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Form 19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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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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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제출 사이트 : [https://www.imm.gov.bn/ 온라인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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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브루나이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6234 E-Arrival Card 작성 방법 참고] (미소지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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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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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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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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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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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2병(병당 1리터) 또는 맥주 12캔(캔당 33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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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면세 적용 없음 (무조건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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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 {{빈 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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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 == 반입 금지 물품 == |
|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 {{빈 문단}} |
|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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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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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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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량이라도)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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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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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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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 밀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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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 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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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및 액체담배는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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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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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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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선동 간행물 및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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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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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산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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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 경고 없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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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슬형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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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 == | | == 검역 == |
|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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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 |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
| | | {{각주}} |
| ===반려동물===
| |
| 식물 및 동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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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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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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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입제한물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신고 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하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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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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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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