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면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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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반독점법에 대한 면제를 뜻한다.
==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


== 개요 ==
반독점법에 대한 면제를 뜻한다.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기업간의 담합, 제휴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 요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경쟁 감소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이를 반독점면제라고 한다.
반독점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를 위해 기업간의 담합, 제휴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 요소를 제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경쟁 감소의 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데 이를 반독점면제라고 한다.


==항공분야에서의 반독점면제 사례==
==항공분야에서의 반독점면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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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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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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