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협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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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개요==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협약이다.([[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  


==개요==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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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Article 19 - Delay''' :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Article 19 - Delay :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법적 분쟁 시 경향 ==
== 법적 분쟁 시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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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국제협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 [https://www.iata.org/policy/documents/mc99_en.pdf 몬트리올 협약 전문]
* [https://www.iata.org/policy/documents/mc99_en.pdf 몬트리올 협약 전문]
* [[수하물 사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각주}}
{{각주}}
[[분류:수하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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