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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免稅):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 | |||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제해 주는 | |||
== 개요 == | |||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
면세는 시점별로 | 면세는 시점별로 ①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 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
=== 출국 시 면세 === | |||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
=== 입국 시 면세 === | |||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그리고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면세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즉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 |||
[[대한민국 면세 한도]] 참고 | |||
== | ==술·담배·향수, 면세인 이유== | ||
대부분 국가에서 술, 담배는 일정량 면세 혜택을 준다. 그 이유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1973년 교토에서 '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말 그대로 세관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중 일정 한도의 개인 소비용품은 수입관세와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 담겼다. | |||
이 내용에는 여행자 휴대품 중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품목으로 면세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는 200개비 혹은 총량 250그램의 연초(궐련), 술은 포도주 2리터 혹은 화주 1리터, 향수는 50그램을 개인 휴대품 면세 권고량으로 정했다. | |||
1999년 개정된 교통협약은 일정 수량 이하의 담배, 술, 향수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교토협약은 180여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