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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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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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 기타 ==
=== 내국인 면세점 ===
제주도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 6회, 회당 600달러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중문면세점(서귀포), 항만면세점(제주항), 공항면세점(제주공항) 등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자금과 내·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주도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내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개장했다.
2023년 경북도는 건설 중인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f>[https://m.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303081146001 경북, 2025년 개항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 설치 추진(2023.3.8)]</ref>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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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공항]]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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