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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조건 === | ===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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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 ||
* 체류기간 관련하여 쉥겐지역 이동 감안하여 최대 90일 조건 주의 필요 (참고: [[Schengen Agreement|쉥겐협정]])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 | |||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 | |||
사전 여권 등록하면 자동출입국 심사대([[EasyPASS]])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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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각주}} |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칸]]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lst:반려동물|pet_attn}} | ||
== 여행 정보 == | |||
=== 대마 합법화 === | |||
2024년 4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독일에서 대마 흡연,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