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906편 21시간 30분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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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컴퓨터 장치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별도의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2021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컴퓨터 장치로 제조사만 내부를 열고 점검할 수 있고, 별도의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기체 결함이 발생한 뒤 대한항공이 대체 부품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고 당시 해외 [[공항]]에서 부품 수급이 어렵자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 보낸 뒤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기체 결함 발견 시부터 여러차례 정비 작업으로 지연됨을 알렸고, 8시부터는 식음료를 제공했다. 결국 다음날로 지연 결정한 이후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결함을 발견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역시 모두 이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의거,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의거, 대한항공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