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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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ref name=":0" />
2021년 6월로 예정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종료가 연말로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차질이 발생했다. 10월, 공정위는 양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고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한 입장이라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선권]] 회수, [[슬롯]] 배분 제한 등의 제한 조건을 걸어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ref name=":0" />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게이트고메 측은 2021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판정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424억 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 기내식 계약 돌발 변수 ===
검찰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약과 관련해 [[게이트고메]] 측에 30년 독점 사업권을 내주면서 '최소 순이익 보장'이라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4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는 게이트고메 측이 제기한 중재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424억 원 대금 지급 판정을 내렸던 것이 이와 관련된 사항이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64 아시아나항공, GGK에 424억 지급 최종 판결 ·· 100억 늘어]</ref> 통합 후 대한항공은 30년 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를 만나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측에 기존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인수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항공은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한국산업은행 등 관계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446818 박삼구 회장, "순이익 보장" 기내식 엉터리 계약 ·· 아시아나항공 매각 괜찮은가]</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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