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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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진행사항==
==배경 및 진행사항==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 국가(112개)가 증가하면서 입국 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함께 발생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하는 것도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자]]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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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다만,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 신청인의 연락처(이메일)로 자동 회신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수수료 : 1인당 1만 원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 유효기간 : 허가 후 2년간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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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①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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