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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한도 : 미화 5,000달러 (2019년 9월, 3천 달러에서 상향 조정) | * 구매한도 : 미화 5,000달러 (2019년 9월, 3천 달러에서 상향 조정) |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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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 | ===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 | ||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 ||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