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공항이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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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
국제여객공항이용료([[항공권 세금]] 코드 [[BP]])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 설명 ==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을 [[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공항별 요금==
==공항별 요금==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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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 출국 시 이용료 !! 환승 시 이용료
! 공항 !! 공항 이용료(출국) !! 공항 이용료(환승)
!기타(국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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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 인천공항 || 17,000원 || 1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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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 17,000원 ||
| 김포공항 || 17,000원 ||
| rowspan="6"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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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 12,000원 ||
| 제주공항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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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 || 12,000원 ||
| 김해공항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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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 || 17,000원 ||
| 대구공항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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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 12,000원 ||
| 무안공항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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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공항 || 12,000원 ||
| 청주공항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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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26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2023.2.16)]</ref>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 면제대상 ==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 참고 ==
===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
|-
|인천, 김포
|17,000원
|10,000원
|1,000원
|28,000원
|-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0,000원
|1,000원
|23,000원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분류:항공정책]]


==참고==
==참고==

2024년 3월 25일 (월) 10:28 기준 최신판

국제여객공항이용료(항공권 세금 코드 BP)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편집 | 원본 편집]

공항 공항 이용료(출국) 공항 이용료(환승) 기타(국내선)
인천공항 17,000원 10,000원 5,000원
김포공항 17,000원 4,000원
제주공항 12,000원
김해공항 12,000원
대구공항 12,000원
무안공항 12,000원
청주공항 12,000원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편집 | 원본 편집]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인천, 김포 17,000원 10,000원 1,000원 28,000원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0,000원 1,000원 23,000원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