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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무비자 입국 ===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출입국 서류 == == 세관 == === 면세 범위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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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통관 === | === 수하물 통관 === | ||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 표점|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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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 | == 검역 == | ||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 접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도,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과테말라시의 경우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이 20-30도 정도이므로 말라리아, 황열병 예방접종은 불요하다. | |||
== 기타 ==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