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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임 표시 위반 12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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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한 12개 항공사 200만 원 과태료 처분
  • 2014년부터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액(세금 등 포함) 기준으로 표시 의무화

항공운임 총액표시를 위반한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7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한 결과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통상 항공권 요금은 순수한 운임(항공료)에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총액 기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순수 운임만으로 홍보하고서는 실제 항공권 구입 시에는 각종 세금 등이 추가되면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총액표시제를 의무화해 항공사나 여행사 등 판매자는 지불 총액과 왕복·편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항공, 스쿠트, 하문항공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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