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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내일(18일) 운항증명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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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플라이강원, 내일(18일) 운항증명 효력 상실
  • 운항 중단 상태가 60일 경과하기 때문
  • 일단 투자자 선정에 우선 집중하기 위해 재운항 계획 포기

운항 중단 상태인 플라이강원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내일(18일 자정)부터 일시 정지된다.

운항을 중단한 지 60일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운항 중단 상태가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항공사의 운항증명 효력은 정지된다.

플라이강원도 재운항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늦어도 오늘(17일) 재운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투자금 유치 작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운항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다. 최소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입해야 재운항이 가능하지만 투자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투자 협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운항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항증명 효력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인수자 선정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플라이강원

 

이스타항공 사례에서와 같이 투자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재무상태가 건강해질 수 없어 AOC 효력 회복은 물론 재운항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지난 5월 20일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으며 5월 23일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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